- 작성자한**
- 작성일2023-02-20
- 조회수193
제목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.
2023년부터 새롭게 바뀐 양식입니다.
* 교외 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.(2일 전까지 신청)
※ 담임교사를 통해 2일전에 신청하시고 양식의 승인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* 교외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(보고서 미제출시에는 '미인정결석'으로 처리됩니다.)
* 교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단, 감염병 심각, 경계단계에서는 가정학습으로 15일이 인정되며 45일까지 가능합니다.
*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미제출,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