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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-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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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한**
  • 작성일2023-02-20
  • 조회수193

제목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
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.

2023년부터 새롭게 바뀐 양식입니다.

* 교외 체험학습은 반드시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.(2일 전까지 신청)

담임교사를 통해 2일전에 신청하시고 양식의 승인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
* 교외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(보고서 미제출시에는 '미인정결석'으로 처리됩니다.)

* 교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단, 감염병 심각, 경계단계에서는 가정학습으로 15일이 인정되며 45일까지 가능합니다.

*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미제출,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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