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한**
- 작성일2023-02-20
- 조회수165
제목결석계 양식
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붙임자료의 결석계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▪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시 ▪
1.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3일 이상의 결석일 경우 증빙자료에 반드시 병명, 진료기간이 들어 있어야 함.
2.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▪ 기타결석에 해당될 경우는 기타결석계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